(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 수도요금 세대별 부담액 산정기준 마련과 피난시설 및 화재시 대피요령 등에 대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주거유형 중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비중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준칙 개정은 법령개정 및 각종 민원의 증가와 다양화에 대응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것으로 기존 관리규약에서 11개 조문을 정리하는 등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개정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수도요금의 투명성 제고 및 화재 시 대피요령 안내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투명성 및 안전사고 예방 방안을 마련한 것이 주된 개정 방향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동안의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도 개선·보완하여 민원해소 및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공동주택 각 단지에서는 본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인천시 홈페이지 지역개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