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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돼지열병 관련 양돈농가 수도사용량 인정검침

 

(경기뉴스통신) 이천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하여 수도검침원의 양돈농가 출입을 금지하고 주변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경기도 일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되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축질병 위기경보 단계를 격상했고, 돼지열병 예방관리를 위해 관내 양돈농가 통제초소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양돈농가 및 주변 수용가의 수도 사용량을 시에서 인정하는 사용수량으로 정하여 돼지열병 안정 시까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따라서, 상하수도를 사용하는 186개 양돈농가와 500여 주변 수용가를 대상으로 10월분 요금부터 전월 평균사용량으로 인정 검침량을 정하여 사용요금을 부과하고 향후 돼지열병 안정 시 정상검침을 실시하여 요금을 정산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이천시에서는 이천시민의 이해와 관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축산농가 방문 및 출입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