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양주시가 2019년 9월분 정기분 재산세 8만7천여건에 56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 492억원, 주택 68억원 등으로 지난해 보다 14억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신규입주 공동주택 증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등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7월, 9월로 나누어 1/2씩, 주택 외 건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한 납부, ARS 전화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특히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 위택스’ 앱 모바일 납부서비스의 시행으로 보다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간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이전에 꼭 납부하시길 바란다”며 “특히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인터넷 납부 등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마감일 이전에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