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특정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前 포천시의원 A씨를 7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나달 23일 모 지역언론사에 2010년도 지방선거의 공천대가로 국회의원 B의 사무국장 C의 요구로 일명 ‘쪼개기 후원금’을 입금했으며, 다른 후보자들도 타인명의로 후원금을 입금했다고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보도와 관련해 2014년도에 前 포천시의원 D가 현금 3,000만원을 C 사무국장에게 전달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때에는 적극 신고·제보[☎031-535-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