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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이달 16~30일…4만3천여 건·23억여 원 부과

 

(경기뉴스통신) 안산시는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약 4만3천여 건, 23억여 원으로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차량의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정했고, 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사용기간을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하면 된다. 수납기관 방문 없이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농협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ARS 1577-9374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인터넷 결제는 인터넷 지로,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