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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10일 정기분 재산세 고지

69,500건, 309억원 부과. 납부 기한은 2019년 9월 30일까지

 

(경기뉴스통신) 구리시는 2019년 정기분 재산세 69,500건, 309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10일에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2기분 및 토지분으로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납세액으로 전액 고지되어, 9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재산세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전자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말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한편, 구리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휴대폰 소액결제, 가상 계좌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고지서’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고 당부하며, “납부 기한인 9월 30일까지 납부가 안 될 경우에는 가산금 등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하며, 건수와 금액에 따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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