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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0년도 생활임금 시급액 ‘9,640원’ 결정

 

(경기뉴스통신) 여주시는 지난 4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9년 여주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적용 생활임금액을 9,64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2019년 생활임금액보다 2.9% 인상된 27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2020년 최저임금 인상율 2.9%을 반영하여 결정되었으며,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5일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050원이 높은 금액이다.

여주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시 및 출자·출연기관의 보수수준, 고용인원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주시의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및 타시군 생활임금수준, 민간임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여주시 소속 직·간접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여주시의 2020년 고용예정인원은 약 210명 내외로 예상된다.

여주시 생활임금심의회 위원들은 “2020년 생활임금은 민간기업 보수수준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했다. 여주시 생활임금 지급이 소속 근로자들의 가족부양, 문화생활 등을 영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