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안산푸르지오9차, 안산시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

3개월 계도기간 후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경기뉴스통신)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안산푸르지오9차아파트를 안산시 제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본오동 그린쉐르빌B동에 이은 두 번째로, 아파트로는 최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 세대주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월2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상록수보건소 관계자는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하고 깨끗한 주거문화 형성을 위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및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