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양주시는 오는 23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2천676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 토지관리과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 부동산정보 통합열람 홈페이지 접속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9월 23일까지 시청 토지관리과에 비치돼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에서 실명인증 후 인터넷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고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기간 내에 빠짐없이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