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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변동사유 발생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경기뉴스통신) 용인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분할,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지가산정을 완료해 이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지목이 변경되거나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8789필지다.

열람이나 의견 제출은 9월2일부터 23일까지 해당 토지소재지의 구청 민원봉사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하면 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후 인터넷으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의 검증 등을 통해 지가산정에 반영한다. 개별공지가는 10월31일 결정·공시 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에서 조사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1년에 2회 공시된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