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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19년 하반기 위조상품 합동단속 실시

 

(경기뉴스통신) 안산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과 위조상품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7일 선부동 일대 상가 밀집 주변을 중심으로 진행된 합동단속 결과 80여개 업소 중 9개 업소에서 136점의 위조상품이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은 의류, 귀금속이 많았고, 상표는 아디다스, 나이키, 반클리프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시정권고하고, 향후 시정여부 확인을 실시해 시정이 안 될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위조상품 단속과 예방 활동으로 지식재산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과 위조상품 유통 근절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