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용인시, 주민세 64억원 부과 9월2일까지 납부 당부

 

(경기뉴스통신) 용인시는 14일 올해 41만6945건, 64억원의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으며 납세자들에게 기한인 9월2일까지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의 올해 주민세 부과액은 전년의 61억원에 비해 4.5% 늘었는데 지난해보다 과세대상 세대는 166세대, 개인·법인사업장은 5279곳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에 부과된다.

세액은 세대주가 납부하는 개인균등분은 1만원,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원에서 50만원까지이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과세기준일이 한 달 당겨진 7월1일로 됐으며,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와 미성년자 세대주에 대해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기한을 꼭 지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과 인터넷, ARS, 가상계좌로 할 수 있다.

또 스마트고지서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고지서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데, 신청은 간편 결제앱과 농협 등 시중은행의 금융앱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