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양주시는 지난 3일, 장흥관광지 일원에서 4대 불법 주·정차 대상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 차량관리과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을 맞아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고질적인 안전무시 4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것으로 홍보물을 배부하고 시민의 안전의식 함양을 꾀했다.
안전을 무시하는 4대 관행은 소화전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주차 등으로 이는 교통 사고 유발 가능성이 큰 행위들이다.
특히 8월 1일부터는 소화전 인근 5m 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의 경우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상향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캠페인을 통해 장흥관광지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할 수 있었다.” 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