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여주시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있지 않은 거리가게에 지난 24일자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거리가게는 도로상에 도로점용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소규모 상품판매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판매시설물로 가로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이 있으며 여주시에는 총 8곳의 거리가게가 운영되고 있다.
지금까지 도로명주소가 없어 토지소재지로 사용하였던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부여됨에 따라 우편, 택배수령이나 응급 구조 시 위치 찾기가 쉬워졌다.
행복민원과 엄경숙 과장은 “거리가게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영업신고나 사업자 등록 시 주사업장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할 수 있어 생활이 편리해지고 위치 찾기가 쉬워져 거리가게의 경제활동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