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양주시는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12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22억원이 늘어난 규모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 등 총 8만8074건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는 이달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본인이나 타인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다.
그밖에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비롯해 전국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폰 위택스 앱 ‘스마트 위택스’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시는 납기 기한 내 시민들이 부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안내문 게제, 현수막 게시, 전광판 이용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는 7월 31일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