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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2019년 상반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정기점검 실시

69개 사업장 점검, 13건 위반사항 적발

 

(경기뉴스통신) 의왕시는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올해 상반기 동안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9개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대규모 개발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민원 다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 방진막·방진덮개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및 미흡,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등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5건, 경고 3건)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최명식 시 환경과장은“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해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