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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천·경기기자협회 ‘경기도 생명사랑 언론협약’ 체결

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생명사랑 언론협약서’에 공동서명

 

(경기뉴스통신) 경기도와 인천·경기기자협회가 ‘경기도 생명사랑 언론협약’을 체결하고, 자살예방 및 자살률 감소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도와 인천·경기기자협회는 4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류영철 도 보건건강국장, 최원재 인천·경기기자협회장, 이명수 경기도자살예방센터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경기도 생명사랑 언론협약식’을 열고 ‘경기도 생명사랑 언론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날 두 기관이 공동서명한 ‘경기도 생명사랑 언론협약서’에는 ,도내 언론사에 ‘자살보도 권고기준 3.0’홍보 및 권고 ,경기도의 자살고위험군 발굴과 옹호 및 도민 생명사랑 인식확산을 위한 언론보도 시 적극 협력 ,자살예방 언론보도 관련 자문 및 교육에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두 기관은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준수를 통해 올바른 언론보도 문화를 확산하고 생명사랑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증진시킴으로써 ‘자살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해 나가게 됐다.

협약식에 앞서 도는 이날 협약식에 참가한 인천경기기자협회 소속 기자 9명을 대상으로 ‘언론보도와 자살’ 교육을 실시했다.

이명수 경기도자살예방센터장이 진행한 이날 교육은 경기도의 자살 현황 및 자살 언론보도 실태, 영향,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등을 알리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협약식 이후에는 생명사랑 언론보도 협력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간담회 시간도 마련됐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협약식이 자극적인 자살보도를 예방하고 자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경기도 자살률 감소를 위해 경기지역 언론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은 언론 및 개인이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자살 예방에 동참하도록 하고자 지난해 7월 31일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 공동 발표한 기준이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는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 사용 ,구체적인 자살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에 대한 보도 금지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는 자살관련 사진 및 동영상 유의 사용 ,자살 미화, 합리화 금지 및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 정보 제공 ,자살사건 보도 시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 사생활 존중 등 ‘5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자살보도 기준이 제시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