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과천시는 2019년도 주민세 재산분의 납입기한인 이달 말까지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시민 상담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과천지역 내 납부 대상자가 신고대상 사업장 여부, 전자 및 서면신고 방법 등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천시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과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소 건축물 등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이다. 자가 및 임차에 관계없이 직접 사용하는 해당 사업주가 이달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납부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과천시 세무과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 등을 통해 전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