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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 사업설명회 개최

 

(경기뉴스통신) 남양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공공후견사업 운영을 시작하고 지난 24일 후견인 참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치매공공후견제도는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대리할 수 있는 공공후견인을 선임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남양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사업설명회 이후 진행된 사업참여자 면접심사에서 두 명의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했으며, 앞으로 이들은 후견인 양성교육을 수료한 후,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청구 과정을 거쳐 치매공공후견인으로 선임 받아 후견활동을 하게 된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각종 사회서비스 이용과 의료서비스 이용, 거소 관련 사무, 공법상의 신청 행위, 일상생활비 관리 등 법원이 정하는 범위에 따라 후견 활동을 하게 되며 이들에게는 월 20~4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이에 대한 관리는 치매안심센터가 맡게 된다.

윤경택 남양주보건소장은 “이번 치매공공후견사업 참여자 모집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했다. 후견인 활동은 치매어르신과 원만하게 소통하며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각종 행정 처리와 사례회의 참석 등 무거운 책임을 수행해야하기에 치매어르신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가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려운 역할이다. 이번 후견인 모집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는 치매공공후견 사업 지원 대상자를 찾고 발굴하는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치매공공후견 사업 지원대상자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중등도 이상의 치매를 앓는 저소득층으로 자신의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이며 가족이나 친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자기방임의 가능성이 있는 치매노인도 해당된다.

치매공공후견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서는 치매안심센터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