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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2만여 건에 20억여 원 부과...지난해보다 늘어

 

(경기뉴스통신) 가평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만2000건에 21억36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 발송과 함께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2만1067건에 20억6500만원보다 933건, 7100만원이 늘어난 것이다.

자동차세 연세액은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고하고 지난 1, 3월에 연납 신청해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은 정기분 과세에서 제외됐다.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 및 온라인 납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으로 납부할 수 있다. 통장 및 신용카드, ARS 등을 통해 고지서 없이도 자동이체가 가능해짐에 따라 납세자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했다.

군 관계자는“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납부기간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이고 납기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고자 현수막,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