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비타민 명가(名家) 경남제약이 레모나 출시 33주년을 맞아 새로운 스토리텔링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패키지는 ‘LEMONA TIME’과 ‘I'm so cute!’ 2종으로 구성됐으며 소비자들의 일상 속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듯한 대화 메시지를 패키지에 담아 친근함과 공감을 더했다. 먼저 ‘LEMONA TIME’은 ‘레모나가 필요한 시간’이란 컨셉으로 레모나의 섭취가 필요한 시간을 시계로 나타냈으며 테마는 ‘지금은 상큼할 시간’과 ‘지금은 예뻐지는 시간’ 2가지다. ‘상큼할 시간’은 출근 후나 등교 후, 피곤한 오전 10시와 점심시간 이후의 나른한 오후 2시를, ‘예뻐지는 시간’은 피부가 푸석해지는 오후 4시와 저녁 약속 전 화장을 고치거나, 퇴근 후 스킨케어 하는 저녁 8시로 하루 일과 중에 레모나의 섭취가 필요한 시간을 재미있게 표현했다. 또한 레모나 포에는 ‘고마워’, ‘사랑해’, ‘넌 최고야’, ‘네가 젤~멋져’, ‘네가 젤~예뻐’라는 5개의 메시지를 담아 굳이 말하지 않고 레모나를 통해 소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했다. ‘I'm so cute!’는 레몬을 캐릭터화하여 아기자기하
(경기뉴스통신) 현대해상이 의약품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현대해상 마음예보-의약품 복용운전 방지 캠페인’ 협약을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현대해상 본사에서 대한약사회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해상 마음예보-의약품 복용운전 방지 캠페인’은 현대해상과 대한약사회 약바로쓰기운동본부가 함께하는 캠페인으로, 11월부터 1개월간 전국 2만 2천여 개 약국에서 약사들을 통해 의약품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실제 의약품 판매 시 안전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에 대해서는 운전을 조심하라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현대해상은 바이럴 영상을 통해 해당 캠페인의 취지를 널릴 알릴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현대해상이 감기약 복용 후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9월부터 지상파 및 케이블 TV를 통해 방영중인 TV 광고 “마음예보 캠페인-감기철(편)”과 연계한 실천활동이다. 실제로 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행 전 의약품을 복용한 운전자의 76.2%가 졸음 또는 집중력 저하를 경험했으며, 미국 아이오와 대학의 연구에서는‘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들어간
(경기뉴스통신) 내년 6월부터 전국 병 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의약품용 마약을 취급하는 경우 제조 수입 유통 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용 마약, 향정성신성의약품, 동물용마약류를 취급하는 병 의원, 약국, 도매업체 등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 취급의 모든 과정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시행일정 등을 주요내용으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무화로 중복되는 행정절차는 개선하고, 지난 2015년 개정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후속조치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도 정비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받아 마약류 의약품 생산에서 투약까지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생산 수입된 의약품에 대해 병의원 약국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환자 조제 투약현황까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 시스템은 2014년 구축을 완료하고 2015년 마약 취급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 올해 향
(경기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생물의약품 표준화를 국제적으로 선도하기 위하여 영국 국립생물의약품 표준화 연구소(NIBSC)와 지난 10월 17일 세계보건기구(스위스 제네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질병 예방, 치료 등에 사용되는 생물의약품 중요성을 인식하고 백신 등 생물의약품 시험법 개선 및 국제 표준품 확립 연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인력 교류를 통해 생물의약품 품질 확보를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업무 협약 내용은 ▲국제표준품 확립을 위한 공동연구 ▲백신 품질 평가시험법 확립 등을 위한 공동연구 ▲국가출하승인 시험법 연구 및 표준화 ▲생물의약품 품질보증 정보 교류 ▲상호 연구자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 교류 및 심포지엄 개최 등이다. 참고로 안전평가원과 영국 NIBSC는 WHO가 전 세계적으로 품질관리 수준이 우수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백신 표준화 분야 WHO 협력센터이며 앞서 안전평가원은 생물의약품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독일 연방생물의약품평가원(PEI)과도 업무협약(2013년)을 체결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생물의약품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선도
(경기뉴스통신) 대한약사회는 지앤지뷰티플러스와 10월 14일 ‘약국경영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 조찬휘 회장은 “지앤지뷰티플러스의 건강 관련 제품이 약국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나아가 국민건강 향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돼 협력 관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정숙 지앤지뷰티플러스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약국경영에 도움이 되고,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기회를 마련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조덕원 여약사 담당 부회장 등 대한약사회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협약식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을 비롯해 조덕원 여약사 담당 부회장, 이경숙·김종희 여성보건(여약사)위원장, 최두주 정책기획실장, 이혜숙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또, 지앤지뷰티플러스 정정숙 대표와 웰브레인 박균섭 소장, 박진현 영업대표, 최건우 영업이사가 자리를 함께 했다.
(경기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합성대마 일종인 ‘JWH-030’가 심장 부정맥을 일으켜 돌연사 유발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국제 저널(Toxicology research)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JWH-030’은 실험쥐(랫트) 심장세포, 실험쥐(랫트) 심장, 토끼 심장조직 등에 다른 합성대마(JWH-210, JWH-250, RCS4)보다 심장세포독성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물질은 심장 이온채널(hERG)을 저해하는 동시에 토끼 심장조직에서 활동전위 이상, 실험쥐(랫트)에서는 심장기능 저하와 심전도(심근 활동 전류의 기록) 이상을 유발하였다. ‘JWH-030’ 등의 합성대마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신종 마약류 중 가장 많이 해외에서 국내로 밀수된 합성마약으로 심장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약물에 대한 과학적 규명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2014년부터 신종물질 24개에 대한 의존성을 규명하여 마약류로 지정하는 등 신종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해 왔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결과 발표가 신종마약류의 심장부정맥에 의한 돌연사 위험성을 알리는 계
(경기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청소년기부터 가임기, 임신, 출산, 육아 및 갱년기에 이르기까지 여성 생애에서 꼭 필요한 의약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성이 알고 싶은 약 이야기’ 소책자를 마련하여 전국 보건소, 산부인과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는 여성 입장에서 여성에게 필요한 의약품 정보를 개발하기 위하여 가임기, 다문화 가정 여성 및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여 필요한 정보를 발굴하였다. 소책자 주요 내용은 청소년기부터 임신, 육아, 갱년기에 이르기 까지 여성 생애주기별 ▲청소년기 안전한 약복용 ▲가임·임신·육아 중 올바른 약 복용 ▲ 갱년기 이후 건강한 약물 복용 등이다. 식약처는 임산부 등이 의약품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신 준비 또는 임신 중이세요?’ 리플릿도 배포한다. 식약처는 이번 소책자와 리플릿 발간을 통해 청소년, 임산부 및 갱년기 여성 등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필요한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경기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W-18’ 등 6개 물질을 오는 10월 6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정물질 중 ‘W-18’은 진통작용 등이 모르핀의 10,000배, 펜타닐의 100배 이상 높은 신종물질로서 소량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높아 최근 캐나다, 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지정된 물질을 화학구조·효과로 분류해 보면, 메스케치논 계열 1개, LSD 계열 2개, 기타 3개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를 시행하여 147종을 지정하였으며, 이중 ‘MDPV’ 등 4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6개 물질은 신규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경기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기존치료제로는 효과가 없어 더 이상 치료방법이 없는 말기 폐암환자를 대상으로 사용이 허가된 항암신약인 한미약품 올리타정(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에 대하여 의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중증피부이상반응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을 환자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복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정식 처방을 받아 해당 의약품을 복용한 모든 환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수 모니터링하기로 하고 의사 및 환자에 대해 중증피부이상반응 등 발생 가능성 및 주의사항에 대해 집중교육하기로 하였다. 이번 결정은 안전성 정보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결과, 대체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에게 치료기회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4일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올리타정에서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나타났으나 기존치료에 실패한 말기 폐암환자에서 해당제품의 유익성이 위험성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투약을 중단할 경우 급격한 증세 악화 우려가 있어 기존에 이 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이 약을 처방받은 적은 없으나 다른 항암제가 더 이상 듣지 않는 환자에게도
(경기뉴스통신) 한국베링거인겔하임과 빅데이터 분석업체 다음소프트가 2013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약 3년5개월 동안 네이버 블로그(4억 9천만건)와 트위터(약 65억7천만건) 등 총 70억6천만건의 SNS콘텐츠를 분석해 ‘변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총 70억6천만건의 SNS 콘텐츠에서 ‘변비’와 ‘변비약’ 등 연계 단어가 포함된 텍스트 문서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자연어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변비 언급 시기와 변비와 관련된 특정 상황, 변비 해결에 대한 주제와 반응 등 이슈 별로 특정 정보만을 추출할 수 있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도출됐다. 단, 방송 프로그램과 같이 언급된 경우, 변비 관련 서적과 함께 언급된 경우 등 분석 방향과 상이한 내용은 제외됐다. 3년5개월의 분석 기간 동안 언급된 ‘변비’ 노출 횟수는 무려 20만 건에 이른다. 1년에 약 6만건 정도다. 네티즌들은 SNS 상에서 변비에 대한 당황스러운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해결 노하우를 같이 고민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비에 대한 감정 반응을 살
(경기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개발 등 다양한 실험에 사용된 동물의 조직, 장기, 유전물질 등 ‘실험동물 생체자원’을 다른 목적의 연구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험동물자원은행’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구 종료 후 폐기되는 실험동물을 기탁받아 다른 질병 연구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간을 단축하고 연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실험동물자원은행’은 식품 의약품 개발이나 안전성 평가 등에 사용한 실험동물 중 연구가치가 높은 ‘실험동물 생체자원’을 기증받아 보관, 관리하고 필요한 연구자 등에게 분양하는 생체자원 공유 인프라이다. '실험동물자원은행’은 실험동물 생체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실험동물 생체자원의 수집 보존 ▲생체자원 분양 신청 시스템 구축 운영 ▲국산 실험동물 모체 자원 및 질환모델동물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우선 지역별 거점기관을 통해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산업폐기물로 처리되던 실험동물의 생체자원을 수집하고 관리한다. 또한 ‘실험동물자원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실험동물 생체자원’을 다른 연구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분양 신
(경기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올바른 의료제품 구매요령, 사용방법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추석 명절은 예년에 비해 온도가 높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감기 등 질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의료제품 안전 정보는 ▲감기약의 올바른 사용방법 ▲멀미약의 올바른 사용방법 ▲바르는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소화제의 올바른 사용방법 ▲근육통 완화를 위한 파스 사용방법 ▲가벼운 화상에 대한 대처방법 ▲야외활동 시 진드기기피제 사용정보 ▲선물용 탈모방지샴푸(의약외품) 구입 시 주의사항 ▲의료기기 구매요령 및 올바른 사용방법 등이 있다.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사용법과 올바른 구매 요령을 숙지하여 건강한 명절 연휴를 보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은 의약품등의 안전성과 유효성 재평가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항바러스제, 항암제, 마약류 등 3,247품목을 2017년 의약품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고한 재평가 대상 품목은 허가받은 효능 효과 및 용법 용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판매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의약품 재평가는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하여 유용성이 확보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이다. 식약처는 2017년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생동재평가) 대상으로 당뇨병치료제 성분 글리벤클라미드 함유제제 등 139품목도 함께 공고한다. 생동재평가 대상품목은 오리지널 의약품등과의 동등성 입증을 위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계획서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시험결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한다. 식약처는 향후 정기적인 재평가 대신 안전성·유효성 자료, 생산·수입 실적 등을 토대로
(경기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은 의약품등의 안전성과 유효성 재평가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항바러스제, 항암제, 마약류 등 3,247품목을 2017년 의약품 재평가 대상으로 공고한다고 전했다. 이번에 공고한 재평가 대상 품목은 허가받은 효능 효과 및 용법 용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품목은 판매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재평가 결과, 집중검토 품목으로 선정된 경우 임상시험자료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용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한다. 의약품 재평가는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에 대해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하여 유용성이 확보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이다. 식약처는 2017년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생동재평가) 대상으로 당뇨병치료제 성분 글리벤클라미드 함유제제 등 139품목도 함께 공고한다. 식약처는 향후 정기적인 재평가 대신 안전성·유효성 자료, 생산·수입 실적 등을 토대로 매 5년마다 의약품의 허가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
(경기뉴스통신)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심사평가원 내 신약 ’사전 평가지원팀’을 구성하는 등 항암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에 소요되는 실제 기간을 단축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는, 그간 항암제 등이 건강보험 등재 신청 후 보험에 적용되기까지 기간이 길어 환자 접근성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제를 환자가 조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현재, 관련 규정상 신약의 등재기간은 신청 후 약 240일(또는 270일)이며, 평가기간 중 자료에 대한 보완 요청(회당 14일) 및 제약사의 평가기간 연장 요청(총 90일)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2011년~2015년에 등재된 신약(132성분), 항암신약(19성분)의 급여적정성 평가와 약가 협상, 고시까지의 실제 소요 기간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신약은 신청부터 등재까지 평균 281일이 소요되었으며, 항암신약은 신청 후 평가완료일까지 217일, 이후 기간 103일(제약사 결과수용, 약가협상·고시) 등 평균 약 320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별등재 제도 하에서 항암신약 등은 비용효과성 검토를 위한 자료 보완, 평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