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서류를 위장하거나, 세금 신고와는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2017년 한 해 동안 시군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도내 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를 탈루한 54개 법인으로부터 총 263억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해당 시군에서 실시하지만 50억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의 경우는 도에서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도는 2016년 6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56개 법인으로부터 131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지난해 조사에 적발된 54개 법인의 주요 추징 사유는 대도시 신설법인의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 중과세액 누락과 학교용지부담금,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등이 많았다. 실제로 대도시 지역인 성남시에서 법인을 설립해 상가와 업무용 시설을 신축한 A법인은 취득세 중과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대도시외 지역인 평택시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위장하다 적발돼 25억 원을 추징당했다. 학교신축용 부지를 매입해 취득세 10억을 감면 받은 B법인은 이를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하는 등
(경기뉴스통신) 市 소방재난본부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관련 유사화재 사고예방 및 대형 인명피해 재발을 막고자, 서울시내에서 영업 중인 모든 목욕장, 찜질방 등 총319개소에 대하여 불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120개소에서 330건의 소방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제천 화재사고의 경우 20명이 사망한 2층 여성사우나는, 피난통로에 목욕물품 선반을 설치, 피난통로를 막아놓아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식사 했다”며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점검은 제천 화재 시 2층 여성사우나에서 대형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 소방특별조사반에 여성소방공무원을 포함한 72개 반 144명을 편성하여 12월 22일(금)부터 28일(목)까지 7일간 서울시내 찜질방과 목욕장 319개소를 사전통지 없이 불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①비상경보설비 및 방송설비 등 화재경보설비 정상상태 유지관리 여부확인, ②피난통로 상(복도중점) 장애물 설치 여부, ③목욕용품 선반 등의 피난로 상 적치로 인한 긴급피난 장애 여부 등,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경기뉴스통신)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올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33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67개 산업단지 내 4,281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였다. 봄철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았던 김포(88㎍/㎥), 평택(87㎍/㎥), 화성(82㎍/㎥), 시흥(71㎍/㎥), 안산시(67㎍/㎥)는 특별 기획단속이 끝난 11월말 기준으로 김포(66㎍/㎥), 평택(69㎍/㎥), 화성(56㎍/㎥), 시흥(50㎍/㎥), 안산시(44㎍/㎥)로 평균적으로 25%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후 적발된 337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7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22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한 38개 업소에 사용중지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260개 업소에 경고 및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대한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른 74개 업소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소 내 최초로 도입된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수사 하거나 사법기관에 범죄수사를 의뢰했
(경기뉴스통신)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첨가물이나 공산품으로 제조한 소독제를 수술기구나 내시경기구의 소독에 사용가능한 의료용 소독제로 표시.광고하면서 제조.판매한 업자 8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형사입건하였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혈액투석기, 내시경기구는 제대로 소독.멸균 처리되지 않으면 환자가 살모넬라, 결핵, C형 간염 등에 감염되거나 폐렴구균 등의 환경 균에 오염될 수 있다. 현행 의료법의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에서는 모든 형태의 미생물을 파괴하는 높은 수준의 소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인체에 직접 적용되지 않은 제품 중 인체에 간접적으로 접촉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신장투석기, 혈액투석기 등)의 소독 살균제는 약사법 제2조4호에 따른 의약품에 해당하고, 혈액투석장비 등 의료기기의 세척?소독제로 제조?판매할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 또는 5호에 따라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및 품질관리기준 실시 상황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의약품으로서 품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자는 식품첨가물로 제조한 소독제를 의료용
(경기뉴스통신) 경기도, 공정위, 서울시는 지난 7월~10월 간 가맹분야 최초로 합동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치킨·커피·분식 업종의 30개 브랜드(업종별 10개) 소속 가맹점 2,000곳을 대상으로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개 항목이 실체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여기서 ‘정보공개서’란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가맹본부가 가맹점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 등 가맹사업 전반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하며,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자신이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는지에 대해, 가맹점주 중 7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조사 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 많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할 것을 강제하며(‘구입강제품목’, 예: 치킨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피부관리, 네일아트 등의 미용업소 50개소를 단속해 불법업소 12개소를 적발하고, 1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적발 내용은 ▲무신고 미용(일반) 영업(2명) ▲무신고 피부관리·네일아트 영업(9명) ▲미용업 업종 간 변경 미신고(1명) 등이다. 미신고 미용업자는 미용의자, 샴퓨실 등 일체의 미용시설을 갖추고 염색 및 파마 등의 헤어관련 미용영업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미신고 네일아트 영업자들은 매니큐어와 기타 미용시설을 갖추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매니큐어 바르기, 젤 관리 등의 영업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피부 미용실로 영업신고를 한 후 네일아트 시설을 갖추고 네일아트 영업을 병행한 사례도 있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 ‘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 신고해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및 시민건강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는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불법 유동광고물이 난립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유흥업소 밀집지역은 물론 주택가, 주요네거리, 대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과,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및 입간판, 또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음란성 내용의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올 초부터 10월말 까지 현수막,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 21만여 건을 정비하였으며, 339백만 원(33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법광고물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경관과장은“불법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불법광고물이 없는 도시를 만드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