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대전소방본부(본부장 이갑규)는 최근 잇따른 한파주의보(경보)가 발령되는 등 강추위가 지속되고 전통시장 점포 내 이동식 난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해 이동식 난로 사용 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개별 점포 내 이동식 난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하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 한에 사용이 가능하다. 시 소방본부는 설 연휴 전까지 주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캠페인, 개별점포 방문안내를 통한 1차 계도기간을 거친 후, 재확인해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행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객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시장 이용객과 상인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설 명절을 대비할 수 있도록 평소 화재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도급자의 노임이나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오는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설 전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1월 30일부터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해결과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노무사·기술사·변호사) 10명, 직원 6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1명 포함)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히,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며,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14개소를 선정하여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첫째, 설 명절 체불예방 대책 및 계획은 적정한지 둘째,
(경기뉴스통신) 경남도는 육류 소비가 급증하는 설 명절에 대비하여 29일부터 도내 5,862개 축산물 영업장(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시민감시단)을 포함한 26개반 56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시군 교차점검을 통해 단속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영업장별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영업장의 위생관리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계란의 난각 표기 및 보관상태 ▲밀도축 및 불법유통 사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제품의 자가 품질검사 이행 등이며, 특히 설 성수품인 제수용품과 축산선물세트를 제조 가공하는 영업장에 대하여는 원산지, 등급표시, 중량 등 표시사항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점검에서 축산물영업장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고의성이 다분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생지도를 할 계획이다. 김주붕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우리나라 국민 1인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가 설 명절을 맞아 설 성수식품과 제조가공식품이 안전하게 제조·유통 되어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인천시는 1.2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군·구 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제조가공업소 및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에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설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한다. 또한 설 명절과 함께 다가오는 발렌타인데이를 대비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초콜릿류, 과자 및 캔디류 제조업체 및 제과점 등 13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2.5일부터 9일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품목 제조정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중대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된다. 시 관계자는 “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를 운행하는 유해물질 운반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올 연말까지 경찰서와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등 팔당호 주변 4개 시·군과 함께 월1회 이상 정기 단속은 물론 수시 단속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통행제한도로 단속 지역은 남양주시 와부읍과 광주시 남종면 등 국도6호선과 45호선, 지방도 342호선의 일부로 4개 노선 58.4km다. 이 지역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통행제한도로로 지정돼 관리중이다. 단속 대상은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군용차량과 농가 등 실수요자들이 농약을 사용하기 위해 운반하는 차량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은 경우 통행이 가능하다. 통행증은 남양주시 녹색성장과(031-590-2242), 광주시 환경보호과(031-760-4686), 하남시 환경보호과(031-790-5482), 양평군 환경관리과(031-770
(경기뉴스통신) 울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설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7일간) 시·구·군 공무원 20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5명 등 총 35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하는 업소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등 총 195개소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무신고(등록)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냉동·냉장 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 이다. 아울러 한과, 떡, 두부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검사도 병행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민족의 대이동인 설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 안전관리와 명절 전·후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점 등에 대하여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
(경기뉴스통신)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설 명절을 앞두고 25일부터 2월 9일까지 축산물 위생담당 공무원, 대전지방식약청,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축산물 취급업소 298개소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다. 중점 점검대상은 선물세트를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식육포장처리업소와 대형 슈퍼마켓 축산물 판매코너 등이다. 또, 식육·포장육에 대한 수거를 병행하여, 식육의 위생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한우 유전자 미생물 검사 등을 통해 수입육 및 육우 등의 한우 둔갑 판매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생산·유통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포장육, 선물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성수기 임시 채용 직원의 건강진단 실시 여부 ▲축산물 이력제 이행 상황 등이다. 조규표 과장은 “설 명절을 이용한 축산물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는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자치구와 유관기관 합동으로 1,187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85개 사업장에서 위법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업장은 ▲ 대기분야 33개 ▲ 수질분야 31개 ▲ 비산먼지분야 21개로, 시는 비정상 가동·무허가 등 사안이 중대한 27개 사업장에 대해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더불어 사법(고발)조치를 병행했다. 세부 위반유형은 ▲ 배출허용기준 초과 20개소 ▲ 비정상가동 6개소 ▲ 무허가 18개소 ▲ 변경신고 미이행 등 기타 준수사항 위반 41개소이다. 시는 위반사안별로 ▲ 조업정지 4개소 ▲ 사용중지 6개소 ▲ 폐쇄명령 10개소 ▲ 개선명령 33개소 ▲ 경고 26개소 ▲ 조치이행명령 등 6개소의 행정처분을 취했다. 대전시 조원관 기후대기과장은“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위반정도, 취약시기 등 상황에 맞는 단속과 함께 유관기관·지역주민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경기뉴스통신) 전북도는 설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세트)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1월 22일부터 2월 14일까지 18일간 도, 동물위생시험소,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민간인) 등 총 91명이 합동으로 투입되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업체와 식육포장처리업체,식육 등 축산물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이며,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 및 농·축협마트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재고 선물세트를 재포장·둔갑하는 행위, 축산물취급업소 위생실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등이다. 또한 소비자 수요가 많고 가격이 비싼 한우고기는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하여 샘플을 채취하여 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유전자검사를 실시한다. 전북도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판단될 때는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축산물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 및 이력번호 등을
(경기뉴스통신) 충북도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의 안전관리 강화와 설 명절 대비 개인서비스요금 관리를 통한 물가안정 도모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도내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도내 숙박, 목욕, 이·미용, 세탁업소 등 7,600개소이며,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재래시장, 마트주변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사항은 영업장 시설기준 적합여부 및 영업자의 위생관리 기준 이행 여부, 설 명절에 편승하여 이·미용료 및 숙박·목욕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 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대형 숙박·목욕업에 대한 시설안전 점검도 1. 22일부터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1,000㎡이상의 대형 숙박·목욕시설로 도내 290여개소가 해당되며, 화재 안전관리, 건축물 안전관리, 시설 설비 기준 이행사항 등이다. 특히, 30년 이상 경과된 위험시설을 포함한 30여 개소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민·관 합동 점검팀을 구성하여 집중점검을 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는 관계자는 “제천
(경기뉴스통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떡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소 48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최근 급성장 중인 유산균 함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겨울철 식품인 붕어빵 제조업소, 명절 성수품인 떡과 축산물 제조업소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에는 경기도 특사경 소속 11개 수사센터 24개반 93명이 투입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식용불가 원료 등 부정·불량식자재 사용 여부 ▲유통기한 경과 등 안전성 미확보 식품 보관·진열·판매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여부 등이다. 특히 유산균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수거검사를 통해 유산균 미함유 또는 유산균 함유량 미달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과대광고 등 표시기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실시,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도는 부정불량식품 사용 등 중대 식품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 조치할 방침이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명절 다소비 식품뿐만 아니라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건강위해식품 단속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
(경기뉴스통신)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천2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 참여인원: 총 8천여명(공무원 4,470명, 소비자명예감시원 4,190명)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천여 곳입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특히, 설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입니다. * 농축산물 : 농축산물 선물세트
(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수산물 취급업소, 제과점 등 102개소를 수사해 원산지 거짓표시 영업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업소 등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적발내용으로는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4개소 ▲ 원산지 미표시 1개소 ▲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등 12개소이며, 시는 이들 중 원산지 거짓표시업소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업소 9개소를 검찰에 송치했다. ㅇ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유성구 A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국내산 낙지를 번갈아 판매했음에도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으로 만 표시하였으며, 제과점인 중구 B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사용하여 빵과 케이크를 제조·판매했다. ㅇ 이밖에도 음식점의 조리실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소와 직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업소 등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ㅇ 대전시 이용순 민생사법경찰과장은“FTA 등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 원산지 표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뉴스통신) 최초 신고한 공사금액과 준공 후 정산이 완료된 공사금액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고 취득세를 내야하는 데도 이를 누락한 개인 건물주가 경기도 기획세무조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최근 3년간 개인 신축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을 신고한 2,645명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를 탈루한 569명에 28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개인 건축주가 연면적 661㎡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등을 건축할 경우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기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공사 금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상당수 개인건축주가 공사계약 체결 당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다는 점에 있다. 대부분의 공사는 계약 체결 당시보다 공기연장이나 추가 공사 등의 이유로 공사 완료 후 정산 시점 공사금액이 더 높다. 이 경우 개인건축주는 정산시점 공사금액으로 수정해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일부러 회피하거나 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광주시에 거주하는 A건축주의 경우 2016년 신축 신고 당시 공사계약액을 4억8천만원으로 신고하고
(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 동안 자동차 외형복원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4곳을 적발하고, 업소 대표들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ㅇ 이들 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도로변 상가주택 점포 등에서 제대로 된 오염물질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도장 작업을 해 페인트 분진이나 악취 등으로 시민에게 큰 불쾌감을 주고 환경을 오염시켜오다 단속반에 적발되었다. ㅇ 도장 시 사용되는 페인트, 시너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농도를 증가 시키고, 사람이 흡입하면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여 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ㅇ 대전시 관계자는“적발된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 놓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도장작업을 하는 등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시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