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금진수산(경남 창원시 소재)이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0.8mg/kg)을 초과하여 검출(1.44mg/kg)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20일인 ‘손질 생홍합’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 · 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하여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참고로, 소비자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다.
(경기뉴스통신) 부산시는 조리 등 과정의 위생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위생취약이 우려되는 배달전문점, 배달책자 등록업소, 배달 앱 등록 야식업체 등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19개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내에서 야식과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구·군의 음식점과 식품제조업소 (49개소)을 대상으로 야간에 위생 점검을 한 결과, A, B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양념치킨용 생닭고기, 족발요리에 사용하는 떡볶이 떡)를 조리에 사용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C, D, E, F 업소는 조리실 내부의 후드와 덕트에 기름때, 냉장고에 곰팡이, 그리고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전자레인지와 튀김기 등에 기름때가 묻어있는 불결한 상태로 관리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G, H, I, J, K 업소는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식품을 조리하거나 위생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조리를 하는 등 개인위생 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밖에도 냉동보관 식품(-18℃ 이하로 보관)을 기준 이상으로 보관하는 등 적정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영업 신고한 상호와 다른 간판을 부착한 상태로 영업하는 업소와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경기뉴스통신) 서울시에서 불법적으로 도급택시를 상습 운영해오던 택시 업체가 첫 단속 후 10년 만에 대법원 판결로 사라지게 됐다. 도급택시 근절을 위한 끈질긴 단속과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도 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한 결과물이다. 도급택시란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 등 정식으로 회사에 고용된 기사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빌려주고 영업을 하게하는 불법 택시운행 형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이용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도급택시는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기도 하지만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목돼 왔다. 2004년 강남 부녀자 택시 강도사건, 2005년 분당 여승무원 살해사건 등이 불법 도급택시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명의이용금지에 따른 도급택시는 회사가 아닌 제3자(브로커)를 통해 임대 경영하는 형태로 서류 및 경영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비밀 장소에 보관하고 있어 적발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가 경찰청에 고발하여 2008년 해당 업체의 도급택시 운영을 처음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으나, 감차처분 취소 소송에서 4대 보험료를 도급택시 기사가 전액 부담
(경기뉴스통신) 무자격자가 눈썹이나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하거나, 신고도 하지 않고 오피스텔 등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등 불법으로 미용행위를 한 업소들이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시.군 보건소 의료지도원과 합동으로 피부관리, 네일숍 등 미용업소 358개를 단속한 결과 불법 미용행위를 한 130개 업소를 적발, 공중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 영업이 109건 ▲반영구 화장 행위(눈썹·아이라인 문신) 5건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사용행위 4건 ▲무면허 미용행위 5건 ▲기타 영업소 외 미용행위 등 7건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고양시 A업소와 양주시 B업소는 메이크업이나 피부 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미용업 신고만 한 상태에서 SNS나 블로그를 통해 찾아 온 예약 손님에게 눈썹, 아이라인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고양시 C 한증막은 미용업 신고도 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속눈썹연장 등 미용행위를 하는가 하면 의료행위인 부항까지 하다 덜미가 잡혔다. 미용업 허가가 나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다가구주택에서 피부.네일숍 등을 차려
(경기뉴스통신) 경남도는 6일 통영시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사고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해경 등과 함께 생존자 구조 및 실종자 수색 등 사고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고선박인 ‘11제일호’는 사천선적의 쌍끌이중형저인망 어선으로 3월 6일 오후 11시 35분경 욕지도 11㎞해상에서 배가 넘어간다며 통영VTS와 교신했다. 이 상황은 통영해양경찰 상황실에 즉시 전달되어 1501함이 구조를 위해 현장에 출동했다. 사고선박에는 11명이 승선했으며, 7일 05시 현재 피해상황은 사망 3명, 실종 5명, 구조 3명이다. 구조된 선원은 사천시에 소재한 삼천포 서울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추가 구조자 이송을 위해 사천소방서에서 삼천포항에 대기하고 있다. 사고 직후 신속한 지원책의 구축을 지시한 한경호 권한대행은 7일 03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어선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으며, “현지 기상상황에 따라 활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사고현장의 생존자 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05시 지역사고수습본부가 설치된 사천시청을 찾아 현장 구조 및 수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지 구조팀과 긴밀한
(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는 3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 국가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점검과 연계해 차량 통행로 위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30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간선도로 상에 위치한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가 겨울철 한파를 지나면서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전광판이나 연결부분의 부식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추진된다. 현재 대전시에서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는 가로변 9개 구간 44.7㎞, 중앙 7개 구간 26.7㎞며 버스전용차로 상에 무인단속카메라는 30대가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 대전시 전영춘 버스정책과장은“이번 안전점검 시 부식 등이 발생한 카메라는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시민 안전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통신)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밀양 화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월 26일부터 2월 21일(16일간)까지 요양병원·사회복지시설 104개소를 민·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건축, 전기, 가스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함으로써 점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104개소를 점검한 결과 현지시정 39건, 권고 37건, 시정 347건 등 423건을 지적하고,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 단계별로 시정토록 하였다. 세부 점검내용으로는 사회복지관(노숙인시설)은 소화기 점검표 미부착등 현지시정 4건, 노인복지시설은 피난기구 미설치 등 현지시정 5건, 장애인복지시설은 매뉴얼 미정비 등 현지시정 5건 · 미끄럼대 설치 등 권고 2건, 요양병원은 피난기구 유지 관리 철저 등 시정 347건 · 피난 통로 확보 등 현지시정 25건 · 피난유도시설 정비 등 권고 35건이다. 한편, 광주시는 국가안전대진단(2.5~3.30) 기간 중 위험시설 및 일반시설 6,300여 개소를 점검하여 체계적·맞춤형 이력관리를 추진하고, 해빙기 안
(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77건(119명)을 적발하고, 4억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하고,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8% 감소한 수치다. 위반사례의 유형은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69건(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건(4명)이었으며, 거짓신고 조장방조는 2건(4명), 가격 외 허위신고는 1건(1명)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은 허위신고에 대한 부과액이 1.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과태료 처분건수 기준으로 서구가 25건(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성구가 19건(27명)으로 나타나 두 개 지역 위반건수가 대전시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으며, 자치구에도
(경기뉴스통신) 값싼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 해 팔아 온 무한리필 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성남,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등 5개 시 70개 무한리필 업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10개소 ▲표시기준 위반 2건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 ▲ 허위표시금지 위반 1개소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A와 B무한리필 업소는 kg당 4,750원인 미국산 목전지(목살과 앞다리 살이 붙어있는 부위)와 kg당 7,600원인 멕시코산 목살을 kg당 2만1,770원인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구리시 C무한리필 업소는 kg당 5,600원인 독일산 돼지고기를 kg당 7천원인 칠레산 등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이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 부당 판매한 총량은 13톤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D식육가공업체는 성남시 소재 무한리필업소에 유통기한을 최대 5개월 늘려 표시한 쇠고기를 납품하다가, 하남시 E포장처리업체는 유통기
(경기뉴스통신)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성수식품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수사를 하여「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축산물위생관리법」등의 위반 혐의로 16개소를 적발·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설날을 맞이하여 제사용품 등을 사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실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가짜참기름 판매업소 3개소, 무등록 제조업소 2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개소, 기타(표시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3개소 등이다. A업소(□□시장)는 인도산 참깨에 값싼 옥수수유를 혼합, 판매하여 원가에 비해 4배나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여 왔고, B와 C업소(△△, ○○시장)는 참기름에 향미유를 첨가한 가짜를 진짜 참기름으로 둔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C와 D업체(부산진구 소재)는 설날 특수를 노려 임시건물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제조원, 유통기한 등의 표시없이 다량의 강정류를 제조하여 부산·경남지역의 전통시장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밖에
(경기뉴스통신) 경남도는 올해 도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민생분야 침해사범 근절을 위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의 역량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등 검찰로부터 지명 받은 6개 분야 집중 단속활동을 비롯해 도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전문성 역량강화와 경남경찰청과의 치안협력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①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지명분야 단속활동 집중 먼저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표시(축산물위생 포함), 환경, 청소년보호, 약사 등 6개 지명분야에 대해 시기별로 중점 테마를 선정하여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식품위생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나 무허가 식품 제조·가공 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하고 공중위생은 숙박업소 및 이·미용업소의 미신고 영업행위, 유사의료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표시는 유통기한, 제조일자 허위표시 행위,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환경·청소년보호·약사 분야에서는 도심지 내 또는 취수장 상류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처리,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 성수 농산물의 안전성 점검을 위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 간 시민들이 자주 찾는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에서 총 80건의 제수용 농산물을 수거해 검사했다. 종류별로는 채소류 46건, 과일류 19건, 기타 15건이다. 잔류농약 검사결과 79건은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적합했으나, 쪽파 1건은 기준을 초과해 즉시 압류해 폐기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해 법적 조치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두 곳의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검사소를 각각 설치해,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총 4,711건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46건이 기준을 초과해 해당 농산물의 폐기 및 출하금지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안전한 농산물만 거래될 수 있도록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농약사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한 달에 걸쳐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별로는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과 사업장 규모 1,000㎡이상 되는 폐지 등 수거업체 1개소 ▲ 폐드럼 수거업체 3개소로 이번에 적발된 폐드럼 수거업체는 산업용화학제품 제조업체 및 소규모 고물상 등에서 발생되는 폐드럼만을 전문으로 다량 취급하는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수거한 폐드럼을 승인받지 않은 보관 장소에 하차한 후 빠르면 15일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일정량이 적재되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울산, 화성 등에 있는 폐드럼을 취급하는 폐기물중간 처리업체에 개당 약 4,500원에서 8,500원 가량을 받고 판매해 왔다. 또한 한 업체는 약 1,000㎡이상인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고 아파트 등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폐지를 매월 약 1,000톤 가량 수거해 제지업체에 판매하기 편리하게 사업장 안에 불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인 압축기를 설치·운영해오다 적발되었다. 생활폐기물이든 사업장폐기물이든 모든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처리방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뉴스통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시설에서 전자영상장비(CCTV) 계호는 개별적인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결정, 운용될 수 있도록 지침 마련.시행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지난 2016년 9월 A구치소 입소 당시 브라질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했더니, 구치소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잠복기간 동안 독방에 격리조치해 전자영상장비로 수용기간(7일) 내내 24시간 감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구치소장은 진정인이 입소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인 브라질에서 입국했다고 진술해 의무관의 진단이 있을 때까지 격리수용, 경과 관찰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에 따른 심적 불안 등으로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전자영상장비거실에 수용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구금시설 내 전자영상장비 계호행위가 자살 등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교정사고 방지. 수용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더라도, 수형자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지속 감시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로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
(경기뉴스통신) 광주광역시는 최근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근절 대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는 1월 말 5개 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법 현수막 등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건설주택 조합원 모집 및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법적 근거를 토대로 대표자 및 현장 설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히 행정처분하기로 협의했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지난해 불법 현수막 현장 정비를 실시해 99억39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주택조합원 모집 등의 불법 현수막 게시가 근절되지 않자 올해는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자료를 활용해 더욱 집중 정비하기로 하고 1일부터 단속에 돌입했다. 특히 11개반 44명의 정비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365일 정비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 특별정비보조금으로 1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또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불법 현수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공휴일 및 취약 시간대별 참여 인력을 배치했다. 주민 참여를 이끌기 위한 방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