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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

 

(경기뉴스통신) 김포시가 지난 4월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 고시하고 납세자 권익보호 확대에 나섰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1997년 9월 제정돼 조세 관련 범칙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권리를 알리는 데 활용돼 왔다.

이번에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 납세자 성실성 추정 및 최소 범위 조사를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기·연장 등의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변화한 세무법령에 맞춰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김포시는 2018년 3월부터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기획담당관실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연말에는 납세자보호관 전국 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은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