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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법제교육으로 소속 공무원 역량강화

 

(경기뉴스통신) 김포시는 지난 18일, 시민회관 다목적홀에서 소속 공무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법제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법제처와 시가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교육은 법제처의 전문 강사들이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자치법규 입안실무와 행정소송 실무에 대해 4시간 동안 강의가 이뤄졌다.

자치법규 입안 실무교육은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한 기본개념과 입안 원칙 및 세부절차에 대한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두 번째 강의로 진행된 행정소송 실무는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송에 대해 기초 개념부터 수행절차까지 심도 있는 강의가 펼쳐져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시는 법제교육에 앞서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병행하며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박영상 기획담당관은 “이번 교육은 직원들의 자치법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고 소송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법제처와 협업을 통한 공무원의 법무 및 행정실무 능력을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