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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는 자연재해,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 32개 품목 농가부담금 지원


(경기뉴스통신)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피해 경감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안군은 밝혔다.

일반적인 정부의 재해대책 지원은 최소한의 구호수준이므로 대형재난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재해를 대비하여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집중호우, 화재, 조수해 등)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품목별로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보험료는 정부 50%, 지자체 29%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는 보험료의 21%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벼, 과수, 원예작물 등 32개 품목이며, 시설 하우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품목별로 가입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주 가입 대상인 벼는 4월, 원예시설 및 시설작물은 2월~11월 말에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시 농지원부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보험가입에 대한 농가 부담을 덜기위해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벼 품목에 대하여 무재해 시 농가부담보험료의 70%를 환급해준다.

군 관계자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시설 피해를 대비할 좋은 기회”라며 “지역농협에서 보험 상담 후 많은 가입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