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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00일, 수출 돌파구를 찾다!

관세청,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성공 위해 총력 지원


(경기뉴스통신)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후 100일간 수출 중소기업의 FTA 활용을 총력 지원한 결과, 최근 열악해진 대(對)중국 수출환경에서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는 기업들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관세청은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한중 FTA 발효 전부터 ‘한중 FTA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선, 전국 34개 세관에 지원 전담기구인 ‘YES FTA 차이나센터’를 확대·개편(85명→118명)하여 지원 기반을 구축했고, 기업지원·홍보 중심 → 원산지증명서 발급·인증수출자 인증 지원 확대했다.

관세 즉시철폐품목 등 활용실익이 큰 94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1,779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했다.

또, ‘FTA 비즈니스모델’, ‘한-중 FTA 즉문즉답’, ‘산업별 FTA 활용정보’ 등 기업이 꼭 알아야 할 FTA 필수 정보를 2만여 개 대(對) 중국 수출업체에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 기업이 한-중 FTA를 활용할 경우 일본, 미국, 독일 등 경쟁 상대국 기업보다 낮아진 관세만큼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게 된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저렴하게 원료를 구입해서 한국에서 가공하여 한국산으로 인정받고, 이를 다시 중국으로 FTA 관세를 적용받아 수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총력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관세청은 FTA 활용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직접 찾아가는 집중 상담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기업의 원산지증명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원산지 간편인정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관세관(북경, 상하이) 및 FTA 차이나 협력관(대련, 천진)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중국 해관의 자의적인 품목분류, 통관지연, 협정해석 상의 등 FTA 통관애로 지원 및 중국 바이어 또는 한국진출 희망 중국기업에 대한 FTA 홍보·컨설팅 제공한다.

한중 세관 간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을 구축(7월)해 중국내 통관단계 원산지증명서 제출생략 등 원산지심사 간소화로 신속통관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국 해관의 원산지 검증으로 사후에 관세 혜택을 추징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증 상담을 실시하고, 중국 해관의 검증 동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최근 열악해진 대(對) 중국 수출환경 하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한중 FTA를 적극 활용하여 더 많은 성공사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