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경기도의회 최갑철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와 함께 부천시 장애인회관으로 사용 중인 경기도 소유 건물의 양여 추진을 위해 논의를 진행했다.
그동안 부천시는 시 소재 “내동 119안전센터”가 관내 오정물류단지 내로 새 청사를 마련 이전함에 따라 공실인 구 센터를 지난 2017년 4월 12일 경기도로부터 무상대부받아 부천시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해오고 있다.
특히 부천시 관계자는 “경기도로부터 5년마다 무상대부와 장애인 단체에 전대할 경우 매번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행정력 낭비이다.”라며 “행정의 능률성과 구 센터의 효율적인 활용 및 복지사업의 집중적 고도화 추진을 위해 양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건의했다.
이에 최갑철 의원은 “장애인들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부천시 장애인회관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부천시의 공익과 장애인단체의 복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양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했다.
한편 부천시장애인회관은 장애인 단체사무실과 장애인공동작업장,무료급식소,체력단련실, 프로그램 등 장애인들의 자활지원 및 복지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