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개정(22일)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환전영업자 관리·감독 업무를 한국은행으로부터 넘겨받아 보다 체계적으로 환전업을 관리.수행해 오던 환전업 등록·변경·폐지, 업무 검사, 환전실적보고 등 모든 업무를 관세청 소속 전국 31개 세관이 담당하게 된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환전업무의 등록 신청, 변경·폐지 신고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해야 하고, 환전업무 감독은 5개 본부세관(평택직할세관 포함)이 하게 된다.
환전업 등록신청 및 변경.폐지신고를 할 경우 관할세관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분기별 영업현황 보고는 반기별 보고로 변경됐고, 업무현황보고서와 함께 환전장부(사본)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업무안내서 배포 및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방향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전한 환전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도 관세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환전업관련 민원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환전영업자 관련 업무정보와 안내데스크(☎ 02-759-5960)를 올해 5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환전영업자 등록 질의답변(FAQ), 환전업무안내 소책자(팜플릿) 외에도 새로 변경된 각종 신청서식을 게재하여 업무담당 기관 변경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