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전기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 절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용요금제가 23일(수)부로 도입돼 ESS 활용에 따른 편익이 훨씬 더 커질 전망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SS 전용요금제를 반영한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개정안을 지난 22일(화)자로 인가했다.
ESS는 에너지 사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혁신적인 기술이다.
남는 전력을 저장해 필요할 때 소비하거나 전력망에 공급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발전, 송·배전, 소비자서비스 등 전력산업 전반에 걸쳐 활용이 가능하다. ESS를 피크절감용으로 사용하면, 전기를 저장해놨다가 아무 때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하다.
다만, 아직 ESS 투자비가 상당히 비싸 일부 큰 규모의 사업장에만 국한돼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는, ESS를 쓰면 쓸수록 더 큰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ESS 활용촉진 전기요금제』가 도입, 피크절감용 ESS 대폭 확대할 전망이다.
ESS를 활용해 전력수요를 낮추고 이에 따라 기본요금이 A만큼 줄어드는 경우, 추가로 기본요금을 매 월 A만큼 더 할인한다.
계절별·시간대별로 다른 요금을 적용받는 상가, 산업체, 대학교 등 총 16만 3천호 전기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전용요금제를 통해 ESS 투자비용 회수기간이 단축됨으로써, ESS 투자 수요를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에는 ESS 투자비 회수에 10년이 걸렸지만, 이번 할인 특례로 회수기간이 최대 6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상가, 산업체, 대학교·도서관 등으로 ESS 활용이 확산되면서 총 3천억 원(380MW) 규모의 피크절감용 ESS 시장 창출이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로 다양한 서비스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기폭제로 진화 중인 우리 ESS 산업이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앞 다퉈 ESS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해외의 경우에도 전용요금제와 같은 대폭적인 지원정책은 없었다며, 많은 전기소비자들이 ESS 전용요금제를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가 ESS 산업 육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속도감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관련 업계의 투자확대와 기술개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민간에서 ESS 컨설팅·유지보수·리스 등ESS를 활용한 신사업을 적극 확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