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농업·식품분야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7까지「농·식품분야 규제개선」과제 11건을 발굴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고 강원도가 밝혔다.
이번「농식품분야 규제개선」과제 발굴은 ▲지역단위 6차 산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 ▲융·복합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투자증진 등을 위해 조사·발굴한 것이다.
주요 건의과제를 보면, 농지취득 관련 사후관리제도 완화, 전통 민속주 주세 부과방법 변경, 농어촌민박사업자 면적제한 적용 완화, 축산업 허가제 교육이수 제도 개선, 농업용 굴삭기 자체중량 조정 등 농식품 분야 과제들이다.
강원도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8일까지 도민을 대상으로 출생·육아 등 생애주기별 과제, 생활환경 불편 과제, 소상공인 창업 등 일상생활 전 분야에 걸쳐「생활 속 규제 도민공고」를 시행하여 총70여건의 안건을 접수 했으며, 향후 부서협의 및 자체심사 후 중앙부처(행정자치부)에 개선 건의할 계획이다.
김보현 강원도 기획관은 "앞으로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현장중심 규제개선 과제 발굴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도민의 생활불편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 규제개선에 대한 도민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