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최근 들어 우리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수출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수출길이 막히는 등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비하고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 기업을 위해 해외 경쟁사와의 특허분쟁 위험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경고장 대응부터 협상 및 소송 등에 필요한 대응전략을 지원한다.
또한 중국, 베트남 등 한류지역에서 상표브로커가 선점한 상표의 취소, 무효, 협상을 통한 회수 등 법률적 서비스는 물론 수출 기업 상표의 현지화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진출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해 지재권 분쟁이라는 수출 장벽을 극복하기 바란다.”며 “온라인, SNS 홍보 및 수요 발굴에도 적극 나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원시기는 21(월)부터 정기 사업공고를 통하여 진행되며, 분쟁사안이 발생한 기업은 공고기간이 아닌 때에도 수시신청을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4월 8일(금)까지 ‘국제 지재권 분쟁정보 포털’(IP-NAVI, www.ip-navi.or.kr)에 접속하여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2183-5871~9)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