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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경기뉴스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기술유용감시팀 황상우 사무관을 선정했다.



두산인프라코어(주)는 납품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거래중인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 전달해 부품을 개발·공급하도록 했다. 황상우 사무관은 두산인프라코어㈜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제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공정위는 두산인프라코어㈜의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산인프라코어㈜ 법인과 관련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의 해당 조치는 기술유용을 당하고도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관련 피해사실 조차 밝히기 어려운 중소사업자의 현실을 감안하여, 직권조사를 통해 대기업의 중소사업자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다.



황상우 사무관은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중소사업자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가 근절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1월 3일 공정위 시무식에서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황상우 사무관에게 표창장과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