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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가맹 분쟁조정 88% 차지 서울.경기.인천…공정거래 지방화 합동토론회 연다

‘19년 시행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 지자체 이양 앞두고 지자체 공동토론회


(경기뉴스통신) 2019년 1월 1일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율하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의 역할이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담된다.

현재 가맹브랜드의 약 70%가 서울.경기.인천시에 위치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된 분쟁건수의 88%가 3개 자자체에서 발생하는만큼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지자체에서 먼저 정보공개등록 업무를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과 정보공개등록은 그간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위탁)가 전담하고 있던 업무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현장대응과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한과 업무를 분담해야 한다는 공감대속에 ‘18년 초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에 이양(분담)되어 ’19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한해 조정원에서 처리된 분쟁건수는 750건으로 서울.경기.인천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8%(425건)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새로워지는 지자체의 역할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지자체인 경기도, 인천시와 공동으로 12월 5일(수)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3곳의 광역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합동토론회는 올해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와 인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특히, 2019년부터 지자체 차원에서 구성, 운영하게 될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방향과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를 담은 ‘정보공개서’ 등록을 앞두고 시행되는 합동 토론회인 만큼 업무 진행을 위한 실무적인 논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토론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행정기관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세븐일레븐 가맹점주협의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가 참여한다.

토론회는 좌장인 서울시경제민주화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공정경제 행정의 지방화”를 주제의 모두 연설로 시작해 ▲ 공정경제 실천사례 및 신규업무 추진방향(공정위 및 각 지자체) ▲ 분쟁조정 및 정보공개등록 업무에 대한 유관단체 건의사항(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 토론회 참석자와 청중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의 표준화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19년부터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되는 공정거래 분야의 업무수행을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공정위와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조사.처분권한의 분담을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 2019년은 공정거래 정책이 지방분권형 협업체계로 전환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법적 권한을 처음 시행되는 중요한 해”라며 “ 지자체에 권한이 분담된 당초 취지대로 현장에 토대를 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행정체계를 갖추고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무가 안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