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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의 요양병원 강제퇴원, 그 실상은?


(경기뉴스통신) 제보자들에게 살려달라며 도움을 요청한 미연(56,가명)씨, 그녀는 폐암 4기의 중증 암 환자다. 수술도 어려운 상황에서 뇌로 전이된 암으로 인해 왼쪽 팔, 다리까지 마비되어 일상생활이 힘들지만 남편이 일을 하는 동안 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다. 게다가 거동이 불편해 통원치료가 힘든 아내를 위해 면역 주사까지 집에서 남편이 직접 놓고 있는 상황, 왜 말기 암 환자인 미연씨는 집에 있는 걸까...

2015년 암 발병 이후,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던 미연(가명)씨는 퇴원 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다시 요양병원에 입원하려고 했지만 ‘입원비 삭감대상자’라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도대체 왜 죽음과 싸우고 있는 자신이 입원비 삭감대상자가 됐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미연(가명)씨는 이럴 바엔 차리라 죽는 게 낫겠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직장암 4기로 간, 난소, 복막까지 암이 전이된 은정(45,가명)씨는 현재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으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 그러나 그녀 역시 ‘입원비 삭감대상자’라는 통보를 받은 후 언제 요양병원에서 나가야 할지 몰라 불안하기만 하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중증 암 환자에게 병원을 나가라는 건 죽으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는 은정(가명)씨, 대체 암 환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지난 9월 6일, 암 환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암 환자들의 입원비를 삭감해 요양병원에서 강제퇴원을 시키고 있다며 울분을 토했다. 요양병원의 환자를 분류하는 7개 등급 중 암 환자를 ‘신체저하기능군’으로 분류해 퇴원시키는 것은 노인질환과는 다른 암 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것. 그러나 심평원은 장기입원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한 것으로 환자 분류는 의료진의 판단이며 입원비 삭감심사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서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과연 암 환자들의 입원비 삭감과 관련된 논란의 쟁점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무엇인지 제보자들에서 함께 모색해본다.



■ 방송 : 10월1일(화) 밤 8시55분, KBS 2TV







기사 및 사진제공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