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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행정처리 제대로 못한 포천시, 피해는 시민의 몫

송우리 주택조합 이제와서 허가 불허



(경기뉴스통신) 경기 포천시 송우리 477번지 외 일대 약 2만 평 토지에 (주)한올 주택조합 984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대우산업개발 이안아파트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포천시는 국토부 2017년 6월에 시행된 주택 개정 법 11조 3항에 따른 법령을 적용하여 인허가 신고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이 중단된 상태로 지역 사회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른 개발업자와 주택조합계약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가칭) 한울 주택조합은 지난 2015년부터 토지매입을 90% 완료한 상태로 이듬해 2016년 8월 설립 인가에 따른 사업 등록 및 제반서류를 갖춰 1차 조합원 모집을 종료하고 2차 조합원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가칭) 한울 주택조합 측은 주택 개정 법 2년여 전에 사업 진행을 이미 착수한 상태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포천시는 2017년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해 불허 방침인 것으로 결론 내린 상태로 쌍방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합원들만 애타게 하고 있다.


또한 포천시는 위 토지에 2017년 11월 L.H 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약 5040세대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토부는 2018년 12월까지 지형도면 고시를 관보에 올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 토지 지역은 김종천 전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며 인구가 1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을 내다보고 있다.


포천시가 한올 주택조합의 인허가 신청을 사전에 지도 또는 감독하지 못하고 2년 후 L.H 공사와 MOU 체결을 결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민원처리 문제점을 도출한 상태다.


한편 한올 주택 조합은 사업자와 시민들을 상대로 포천 소흘읍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