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4)하여 9. 11.(화)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제한적으로 완화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15.12) 되어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완화, 동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중임가능(2년씩 2회, 최대 4년)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정원의 과반수 찬성) 미달로 입대의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됨에 따른 입주자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관리주체에 대한 입대의의 감독기능 강화 필요성 및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대책(참고 1)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 입주자등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 및 사용자(=세입자)
②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9.14. 시행)
「공동주택관리법」의 일부개정(법률 제15454호, 2018. 3. 13. 공포, 2018. 9. 14.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동별 대표자를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에 대한 교육 방법·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등을 포함했다.
① 동별 대표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나, 결격사유(참고 2)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당연 퇴임
② 동별 대표자 후보자 이외에, 이미 선출된 동별 대표자도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포함
③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매년 실시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 교육을 희망하는 입주자등도 받을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