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8월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 후속조치로 8.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
* 투기과열지구(서울시 25개구 전체 해당) 3억원 이상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화(`17.9.26~)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8월 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하여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하였다.
킥오프회의에서 관계기관은 8월 13일부터 곧바로 집중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으며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하기로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루어질 것” 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 허위로 실거래 신고 한 경우 최초 자진신고자에 한해 조사시작 전 과태료 면제, 조사시작 후 과태료 50% 감면(부동산거래신고법 제29조)
(예시) 10억원 아파트 거래 → 9억원 실거래 신고 → 신고자 4천만원, 조장방조자 400만원 과태료 부과 → 최초 자진신고자 과태료 전액면제 또는 50% 감면, 나머지 과태료 전액 부과
이와 더불어 국토부와 서울시는 8월7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하였으며, 주요 과열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 중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8.20일부터 2개월 동안 최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용역계약, 조합회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과 8.2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서울시 합동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서울시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 확립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