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매트 9개 제품(폴더형)을 대상으로 안전성, 소음 저감 성능, 충격 흡수 성능 등을 시험·평가했다.
폴더형 매트는 다단 접이식 매트로, 다층 발포 폼 등의 내장재를 지퍼 또는 박음질을 통해 외장재로 감싼 매트다.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층간소음 저감과 낙상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다양한 브랜드의 어린이 매트를 사용하고 있으나, 어린이 매트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 성능에 대한 비교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시험 결과,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방출량)이 검출됐다. 또한 전제품 모두 딱딱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인 경량 충격음의 저감 성능은 있었으나, 아이가 뛰는 소리인 중량 충격음의 저감 성능은 미미했다. 충격 흡수 성능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일부 제품은 제조년월 등 의무 표시를 누락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므로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구입순위 상위 9개 브랜드에서 폴더형 매트 9개 제품 중, 크기와 두께가 유사한 크림색 등 2가지 색상 이내의 제품을 시험대상으로 선정했다.
최근 3년 이내 매트를 구입·사용한 소비자 설문조사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위원회 검토를 거쳐 시험·평가 항목과 방법을 결정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방출량)이 3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대기에서 휘발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화학물질이다.
디자인스킨(듀얼시크 캔디매트 200)은 폼아마이드 방출량이 4.74 ㎎/(㎡·h), 파크론(퓨어공간폴더 200P)은 2-에틸헥소익에시드 방출량이 0.60 ㎎/(㎡·h)로 기준에 부적합했다.[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2(합성수지제어린이용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6호)]
폼아마이드는 점막 접촉 시 자극감과 화상과 같은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준치는 0.20 ㎎/(㎡·h)이하다. 2-에틸헥소익에시드는 점막 자극성이 있고 중장기적인 노출이 독성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준치는 0.25 ㎎/(㎡·h)이하다.
해당 업체는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소비자 제품 교환 등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할 것을 알렸다.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 제품은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방출량이 2.18 ㎎/(㎡·h)이나, 현행 기준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제품이다.(휘발성 유기화합물 기준이 마련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대상 이전 제품)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는 현기증, 수면장애, 고혈압을 유발하며 간독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현행 기준은 0.40 ㎎/(㎡·h)이하다.
베베앙은 기준 적용 이전에 생산한 제품이라도, 소비자 안전 확보 차원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소비자 제품가 환급 조치를 할 것을 알렸다.
모든 제품이 가볍고 딱딱한 소리인 경량 충격음에 대한 저감 성능은 있었다. 그러나 아이가 뛰는 소리 등의 중량 충격음의 저감 성능은 경량 충격음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 등으로 발생한 상대적으로 높은 주파수의 ‘경량 충격음’ 저감량은 전제품이 46㏈ ~ 48㏈으로, 해당 저감량은 전기믹서기 가동 소음에서 전기냉장고 가동 소음으로 저감된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아이가 뛰는 행위 등으로 발생한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의 ‘중량 충격음’ 저감량은 전제품이 5㏈ ~ 7㏈으로, 경량 충격음 저감량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매트를 사용해도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를 저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이 뛰다가 넘어지거나 소파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의 충격을 매트가 흡수하는 성능은 7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해당 제품은 꿈비(모네파스텔 P200), 아이팜(쉘 피트인 폴더매트 205), 알집매트(에코칼라폴더듀오 200G), 카라즈(시크릿 4단 와이드), 크림하우스(스노우파레트 BT 200), 파크론(퓨어공간폴더 200P), LG하우시스(별의 수호천사 200) 등이다.
형태 유지 성능과 내구성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으며, 모든 제품의 색상 유지 성능은 이상이 없었다.
압축이 반복되는 사용 환경에서 폼(내장재)이 쉽게 꺼지지 않는 정도를 평가한 결과, 디자인스킨(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 등 2개 제품은 반복 압축 후 회복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그 외 고온에 의한 안정성과 세탁 가능한 겉감의 내세탁성은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다.
매트의 겉감이 당겨질 때 그 힘에 의해 겉감이 쉽게 찢어지지 않고 견디는 정도인 파열강도를 평가한 결과,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 카라즈(시크릿 4단 와이드) 등 2개 제품이 참고기준 이하로 미흡했다. 그 외 봉제부위와 코팅의 튼튼한 정도는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다. [섬유제품 권장 품질기준 준용(한국소비자원, 2016)]
매트의 겉면에 음식물과 오일류가 묻었을 때 얼룩 없이 쉽게 제거할 수 있는지 오염 방지 성능을 평가한 결과,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다. 햇빛이나 마찰 등에 의한 색상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일부 제품은 의무 표시 사항이 누락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환경성 표시와 광고를 했으므로 개선이 필요했다.
7개 제품은 의무 표시 사항인 제조년월 등의 표시가 없었다. 해당 제품은 꿈비(모네파스텔 P200), 디자인스킨(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 아이팜(쉘 피트인 폴더매트 205), 카라즈(시크릿 4단 와이드), 파크론(퓨어공간폴더 200P), LG하우시스(별의 수호천사 200)이다.
4개 제품은 사실과 다르게 ‘친환경’ 등 환경성을 표시하고 광고했다. 해당 제품은 디자인스킨(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베베앙(뷰티튜드매트 210), 아이팜(쉘 피트인 폴더매트 205), 크림하우스(스노우파레트 BT 200)다.
품질 표시 또는 환경성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8개 업체 중 6개 해당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자율 개선할 것을 알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