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산업부는 ‘18.6.21(목)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에너지전환(원전)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보고하였다.
이번 대책은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24),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29)에 따른 에너지전환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24) 수립시 계획한 바와 같이 지역, 산업, 인력에 대한 보완대책을 통해 국가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 후속조치 주요내용 ]
① 천지 1 2호기(경북 영덕)
영덕군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은 한수원이 해제 신청을 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18.7월말)
영덕군 : 산업부 예정구역 해제요청 공문 방송(‘17.10.27)
한수원은 예정구역 내 기(旣) 매수한 18.9%의 토지에 대해서는 산업부의 ‘예정구역 해제 고시’ 이후 매각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영덕군에 지원한 특별지원금 380억원에 대해서, 법제처의 법률해석 결과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환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18.7월말)
② 신규 1 2호기(강원 삼척)
삼척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은, 영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해제할 계획이다. (’18.7월말)
* 삼척시 : 산업부 예정구역 해제요청 공문 발송(‘18.3.26)
③ 월성 1호기(경주 월성)
한수원은 이사회에서 기(旣) 결정한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19 예상)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허가취득 및 해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월성 지역에 지원 중인 정부 지원금은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일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24)에서 기(旣)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