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지원대책으로 호두·도라지 재배임가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은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되며, 지원금은 행정절차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① 지급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을 증명하는 서류(생산사실 확인서, ‘17년도 판매기록 등), ②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③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이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①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지급대상자 자격요건 입증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관련 서류다.
안병기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산림청은 피해 임가가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통해 관내의 임업인들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호두·도라지를 재배하는 임업인들이 7월 31일까지 지급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