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체라디오방송국 허가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 위해「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은 방송국의 허가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면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은 3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방송사업자간 차별적 규제를 개선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동체라디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