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표준지를 조사·평가할 때 해당 표준지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면 소유자 모두에게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시 표준지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만 개별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므로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 00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의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처분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앙행심위는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 시 의견청취를 위한 개별통지는 공유지분이 가장 많은 소유자에게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모두에게 해야 한다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5월1일부터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사건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심판 조정제도’는 사건의 법적 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