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해『2017년도 방송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 평가의 시행을 위하여 평가 대상사업자,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을 담은 2017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5월 11일 의결하였다.
2017년도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총 156개 사업자(363개 방송국)로,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6월부터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과를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방송평가를 진행하고, 방송평가가 변화된 방송환경에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방송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사무처에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