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지난 4월, 조현민 당시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 사건이 폭로됐다. 이후 조 전 전무의 폭언과 욕설이 담긴 녹취파일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폭행 동영상이 잇따라 공개되면서 조양호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4년 전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에 이어 또다시 ‘오너 리스크’로 위기를 맞은 한진그룹! 지난 1일 경찰에 출석한 조현민 전 전무는 유리컵을 던졌지만 사람을 향해 던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렇다면 ‘갑질’은 그 행위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걸까. <추적60분>팀은 KBS가 단독 입수한 조현민 전 전무의 녹취 파일을 토대로, 전문가들과 함께 위법 여부를 살펴봤다.
‘물벼락 갑질’ 이후, 총수 일가의 갑질 행태는 물론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다방면에 걸쳐 제보가 쏟아졌다. 조원태 사장의 결혼식 등 사적인 행사에 직원들을 동원하고, 전세기 사업에 이용하는 비행기를 총수 일가가 마치 자가용처럼 이용해왔다는 것. ‘갑질’도 모자라 기업을 사유재산처럼, 직원을 하인처럼 여겨왔다는 내용이었다. <추적 60분>팀은 이미 지난해 5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조양호 회장의 평창동 자택 공사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 해외에서 수억 원대 호화 가구를 인테리어 업체의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자택 공사비 수십억 원을 계열사 호텔 시공비에 얹어 처리했다는 것! 그리고 취재 도중, 총수 일가가 호화 가구나 인테리어 자재를 밀수로 들여왔다는 새로운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이명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일우재단의 제주도 관사 역시, 고가의 수입산 자재들로 치장해 총수 일가의 초호화 별장처럼 이용해왔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추적 60분> 팀은 관사 내부사진을 전격 입수, 소문의 실체를 확인해본다.
방송 : 5월 9일 (수) 밤 11시 10분, KBS 2TV
기사 및 사진제공 :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