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7일부터 거래외국환은행을 모바일에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은 외국환 거래의 사후관리 및 신고를 위해 하나의 외국환은행을 사전에 지정하는 절차이다. 지금까지는 우체국을 방문해야 했다.
고객은 우체국 스마트뱅킹 앱에서 신분증을 카메라로 촬영 후 전송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2~3일 뒤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체국의 비대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는 △거주자의 지급증빙 서류 미제출 지급 △외국인의 국내보수 지급 △연간 미화 5만불 이하의 지급에 대해 신규 또는 변경 지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자주 송금하는 수취인 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해외송금 수취인 사전등록 서비스」도 출시한다. 등록된 수취인은 매번 입력할 필요 없이 등록된 정보를 선택해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고객의 금융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비대면 해외송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