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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종류 차이 반영하지 않은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은 잘못


(경기뉴스통신)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평가대상 표준지와 지목이 다른 토지의 거래사례를 비교할 때는 지목의 차이를 가격평가의견서에 반영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토교통부가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300번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하면서 지목이 다른 토지의 거래사례를 비교했고 가격평가의견서 작성시 지목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2017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했다고 9일 밝혔다.

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300번지는 대전광역시 동남쪽에 위치한 식장산의 정상 부근에 있는 통신중계소 부지이고 지목은 대지이며 2017년에 처음으로 표준지에 선정됐다.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목이 ‘전(田)’인 낭월동 12-13번지의 2015년 거래사례를 참조해 결정됐다. 하지만 지목이 다른 토지와 비교해 평가할 때에는 지목에 따른 토지 유용성 등 가치가 다른 점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번 가격평가의견서에는 지목 차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가격평가의견서의 기타 요인 보정부분에서는 지목이 ‘전’인 낭월동 12-13번지의 2015년 거래사례보다 30%를 감액하여 평가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이와 같은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의 해당 표준지에 대한 2017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을 취소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다음달 1일부터 신속하고 만족스러운 사건 해결을 위해 ‘행정심판 조정제도’를 도입한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 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1월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