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서 요청한 자치단체별 배분계획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금 3.1조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9조원을 6일 추가로 교부하였다.
교부세(금)의 정산은 ’17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28,270억 원)는 보통교부세 및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2,371억 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며,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29,121억 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특히, 이번 지방교부세 정산분은 지난 3월 15일 발표된 「청년일자리 대책」의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민간기업 및 산단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정부는 교부세(금) 자금 배정 시기를 작년(’17.4.27)에 비해 20일 이상 단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