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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구인증센터, 가구 소상공인 시험수수료 50% 할인


(경기뉴스통신) 경기도 가구 소상공인들이 올해 저렴한 비용으로 인증 시험분석을 받을 수 있게 돼 경영안정과 생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는 가구기업 인증지원 전문기관 ‘경기가구인증센터’에서 올해 3월부터 유해물질(목재) 검출 및 안정성 등 가구제품 시험분석에 필요한 수수료를 50% 할인한다고 6일 밝혔다.
수수료 할인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가구분야 소상공인이다.


이번 할인 조치는 올해 1월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제품 안전기준’이 강화·적용됨에 따라, 도내 가구 소상공인들의 시험인증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 기준에 따르면, 가구 제조업체에서는 목재재질 유해물질의 폼알데하이드 등 허용기준치 이하, 가정용 가구(서랍장) 및 사무용 가구(파일링 캐비닛)의 전도시험 관련 안전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


센터는 강화된 기준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구인증에 대한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국가기술표준원 등 주요 인증기관과 유기적인 협의를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가구인증센터’는 도내 가구기업들에게 품질인증 시험을 지원해 친환경 가구제품개발 및 생산 활성화, 생산품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경기도가 포천, 남양주, 광주, 파주, 김포, 고양, 용인, 시흥, 화성 등 9개시와 힘을 모아 지난 2015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립한 기관이다.


특히 센터에서 발행된 시험성적서는 미국·일본·유럽 등 86개국 89개 시험기관의 공인성적서와 동일한 국제적 효력을 갖는다. 2016년에는 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됐으며, 지난해에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국제공인 인정마크(ILAC-MRA) 승인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내구성 시험장비 15종, 소형·대형 챔버 등 이화학 검사장비 13종 등 국제 규격에 맞는 28종의 시험 장비들이 구축돼 있다.


이를 통해 올해 새로 추가된 ‘KS M 1998 건축 내장재 등의 폼알데하이드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방출량 측정’ 등을 포함, ▲실내 및 기타환경 분야 4개 항목, ▲목재 및 관련제품 분야 61개 항목 등 총 65개 항목의 인증 지원이 가능하다.


임종철 경기도 경제실장은 “도내 중소 가구기업의 친환경 가구제품 개발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구인증 컨설팅 및 시험수수료를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가구기업에 필요한 다양한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증규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